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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상 기밀 누설' 김태우 첫 피의자 신분 소환

2019.02.12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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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김 전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검찰 조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오전 10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따른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과 달리,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김 전 수사관이 쓴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김 전 수사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업무 자료와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되는 첫 조사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그제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특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상황을 알아볼 것을 불법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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