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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2019.02.15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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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43살 전 모 씨 등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 복부 통증으로 4차례 경기도의 병원을 찾은 8살 A 군을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A 군 체온이 정상이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아과 과장 전 씨 등에 대해서는 A 군이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소견을 내지 않아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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