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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명으로 쓴 신고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

2019.02.1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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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6살 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지난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신고자가 가명 진술서를 썼는데도 1심이 증거능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2심도 가명 진술서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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