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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2019.02.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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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측정기 등의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대상과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은 예정 가격의 97~99% 선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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