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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확산...김은경 前 장관 출국금지

2019.02.20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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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염건웅]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청와대 특검반장이 지시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인사들을 일자리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 66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100명을 따로 추려서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 14일에 환경부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압수수색한 장관 컴퓨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장관 폴더가 따로 있었는데.

[앵커]
장관 보고 내용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염건웅]
장관 보고 내용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단체였던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도 실시하라는 문건도 나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을 바꾸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청와대와 환경부에 어떤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일단 부처 산하기관에 어떠한 임원 현황 이것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표를 냈고 누가 사표를 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당연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임원 현황을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적감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적감사 자체가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어떤 사표를 받기 위해서 사표 종용을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썼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건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했다는데 일단 사표를 종용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사표를 내게 되는. 그래서 과연 그러한 건수가 몇 건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건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실에 보고를 하는데 과연 이게 인사수석실에만 보고가 됐겠느냐. 결국 산하기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보고 있고, 검찰에서는. 또 관련된 직원들이 표적감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을 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 부분을 부인했는데 검찰에서 문건을 제시하니까 직원들이 다 그건 맞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인사수석실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이 부분에서 김은경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완강히 부인을 했었고.

[앵커]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광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문건 아니면 표적수사와 관련된 사퇴 종용 이런 것들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되었느냐. 그게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어느 부분까지 보고가 되고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염건웅]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처음에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거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결과는 인사수석실에 보고가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김은경 장관은 지금 나는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국금지조치를 내렸고요.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핵심은 과연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만 알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 윗선까지 올라간 보고가 있었고 거기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을 조사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야당 쪽에서도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야당 측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다라고 하면서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

통상 업무적인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부처 간의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청와대 입장 자체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권을 실행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한 건 맞고요. 관리감독한 건 맞죠. 그리고 그 문건 내용도 그냥 임원의 사표 현황 보고랄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표 처리가 아니고 어떠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적감사를 해서 사표 처리였다, 아니면 그 문건 자체가 개입되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사표를 종용했다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항상 정부가 바뀌면 어떤 부처의 산하기관의 장 그리고 감사 이런 걸 사실 사표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우리 정치 역사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부분 자체도 사실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소되고 또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어차피 전 정권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현 정권에서는 통상적인 업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야당 공세가 전환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출국금지하고 그다음 인사수석과 관련된 사람 조사하고 전 차관 조사하고 그래서 정부의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라는 그런 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야당 공세는 어느 정도 국정조사를 한다랄지 특검하겠다는 목소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의 결과가 향후에 있어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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