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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폭행의혹 의대 여교수 정직 3개월 처분

2019.02.20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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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들을 폭행한 의대 여교수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행위가 가볍지 않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 내용이 경찰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A 교수 처벌이 솜방망이 면죄부라며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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