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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019.02.21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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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돼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경남,경북, 강원 영서 역에 비상저감 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서울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만 운행이 제한됐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급제가 적용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 조치 등을 시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조업시간과 가동률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터 파기 공사장 등은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는데 위반할 경우 2백만 원 이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달 13일부터 사흘 연속 발령 이후 4번 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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