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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 무시 유감"...재계도 우려

2019.02.22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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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기아차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계에서도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받지 못한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기아자동차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경제단체들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불어나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결과를 깨고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 중인 대기업 가운데 25곳은 패소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이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서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 팀장 : 그동안 노사 간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믿고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해 노사 간 신뢰가 충분히 쌓여왔던 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또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경영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아차 측은 노조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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