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없는 것을 찾아낸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고,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의 요청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 범위에서 조사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동시에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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