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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차 바다 추락시켜 사망

2019.03.06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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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박 씨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명의로 보험 5개를 들었고, 피해자와 결혼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 최대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사고를 내기 전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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