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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폐업시 가맹점주 위약금 면제...공정위 업무계획

2019.03.07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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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영난으로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의 대상 직종도 기존의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식료품과 급식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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