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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생리대·화장품에 방사성원료 사용 금지"

2019.03.08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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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침대와 이불, 옷, 생리대, 화장품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침대와 매트리스, 이불, 베개 같은 침구류와 팔찌, 목걸이 등 장신구, 옷, 생리대 등을 만들 때 방사성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화장품과 세척제, 도마, 그릇, 완구, 유모차도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 제품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라돈 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7월 공포됩니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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