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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2019.03.14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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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손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 돼 있으면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당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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