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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유튜브 일방적 영상·계정 삭제 약관 시정권고

2019.03.14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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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영상물이나 계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구글에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회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계정 또는 콘텐츠 삭제를 가능하게 한 구글의 유튜브 이용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권고 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60일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고, 이 역시 불이행하면 검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지적받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 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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