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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준영 '몰카' 사건 관련 변호사 문서 위조 의혹 제기

2019.03.14 오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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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준영 '몰카' 사건 관련 변호사 문서 위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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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의 과거 '몰카' 사건과 관련, 경찰 유착에 이어 변호사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준영은 2016년에 전 연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된 바 있다.

14일 방송된 'SBS 8 뉴스'는 경찰 뿐만 아니라 정준영의 변호사가 증거를 감추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뒤 정준영의 휴대 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경찰은 업체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하다 보니 약간 꼬인 게 있다.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하던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라며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했으나 당시 경찰은 정준영의 스마트폰에 대해 '복원 불가'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서 정준영의 변호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변호인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폰은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그렇지만 업체 확인 결과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었다. 즉 정준영 변호사가 거짓으로 의견을 꾸몄다는 것.

최근 정준영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본다"고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대변인은 정준영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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