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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등쳐 호화생활"...몰락한 주식 부자

2019.03.18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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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희진 씨는 한때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대 자산을 쌓은 '신세대 거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등친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유명세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희진 씨가 방송가에서 젊은 주식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자신의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초고가의 외제 차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이 씨의 유명세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산 뒤 가짜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비싸게 되팔아, 개미 투자자 수백 명에게 251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당국 인가도 받지 않고, 동생과 함께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화려하게 포장됐던 주식 부자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시하기 위해 빌린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130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은 없다고 버티면서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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