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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의결 거쳐야 탄력근로 확대 입법"

2019.03.20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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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완화 합의가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번 탄력근로제 완화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상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관계 행정기관에 이행 통보와 성실 이행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국회가 노·사·정 합의라며 탄력근로제 법안을 입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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