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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영상은 증거 아냐"...여전한 부실수사 논란

2019.03.20 오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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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 속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이 어렵고, 성폭행 증거도 부족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없었고, 다른 공직자 연루 의혹도 전혀 확인하지 않아 여전히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과 일치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인데, 당시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전 차관이 찍힌 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자 성매매 혐의를 검토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를 받았는지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친분 관계와 부적절한 행위도 의심해 처벌할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은 원점에서 다시 따지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이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살펴보지 않은 것도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 두 차례 불기소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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