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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장기수형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2019.03.21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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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고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인 수형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 A 씨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을 한 번도 면회할 수 없었다며, 본국에서 형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나이지리아와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송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언어와 문화 등 차이로 외국인 수형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해당 국가와 관련 조약을 맺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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