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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재개...'朴 청와대 외압' 겨냥

2019.03.25 오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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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이 금지되면서 검찰 수사도 사실상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성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인데,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지난 22일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면서 신병조치를 포함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불출석했던 만큼, 도주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출국금지도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6년 전 수사팀이 '김학의 별장 사건'의 첩보를 확인하자,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담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또 전화 이후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차관은 사임했지만, 수사국장 등 경찰청 수사 지휘계통은 줄줄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신호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외압과 관련한 수사가 과거 정권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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