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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이후 관심 증폭 '디지털 성범죄'..."제도는 공백"

2019.03.26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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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효린 /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준영 씨 단톡방 사건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확인됐고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효린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기사 속에서도 보고 또 가끔 전화인터뷰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한국 사이버 성폭행 대응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특히나 비동의 촬영물 삭제 지원 부분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 단체고요.

이런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직접 피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주요하게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해 왔습니다.

[앵커]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건가요, 단체에서?

[인터뷰]
네, 맞습니다. 피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관련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폭력 대응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비동의 촬영물 삭제 지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화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준영 씨 사건으로 이번 불법 촬영물 유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롭게 생긴 그런 폭력은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어떤 가해자가 공인이다 보니까 크게 공론화가 된 것이고요.

한번 유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온라인 공간이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전파되는 위험성이 있고 또 제3자가 함부로 쉽게 피해의 종결을 말하기 어려운 현황이 있습니다.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당국의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인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더 힘들거나 더 불리한 측면이 있나요?

[인터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촬영물은 무슨 내용인지 혹은 유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역시나 이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추측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원자 입장에서 그 피해 여성이 굉장히 염려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사이버 성폭력 혹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모텔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건 여태까지 없었던 유형이라고 하는데 경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 :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모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고 객실 안의 불을 끕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오직 플래시 불빛만 남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비추면 렌즈는 유리 성분이라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SNS나 단체 대화방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겠죠?

[인터뷰]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통계를 봤을 때도 6, 7년 사이에 14배의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그리고 이런 촬영물들이 공공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 외에도 개인 간 그룹 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센터로 접수된 사건들은 주로 어떤 유형들인가요?

[인터뷰]
저희 단체에서도 다양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동의 유포에 해당하는 피해가 48%였었거든요.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접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동의. 불법촬영물 영상에 찍혔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아야 신고도 하고 대처를 할 텐데 당사자가 모르고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은 지인을 통해서나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폭력의 특성이 본인이 인지할 수 없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인의 입장에서도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지인이 저희 단체에 연락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또 알리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고 지인이든 본인이든 문제가 있을 때 접수가 들어오고 나서 센터 측에서는 어떤 대응과 조사들을 해나가는 건가요? 그 과정도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일단 상담을 근거로 해서 어디에 유포가 되었고 어떤 촬영물인지를 파악한 뒤에 기본적인 삭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가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로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앵커]
정부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쪽에서 지원 어려운 사례들을 저희 단체가 같이 연계하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수사 요청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수사 법률적인 지원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리 치료 같은 것들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영상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심코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체 대화방 안에서 유포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 대화방 안에서 그 콘텐츠를 봤다는 것 자체로 어떤 처벌이나 혹은 가담한 사실이 적발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내부고발을 통해서만 고발이 가능한 지점이긴 한데요. 만약에 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행법상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가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물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는 것도 폭력이 맞습니다마는 현행법상은 직접적으로 교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접근은 어떻다고 보세요?

[인터뷰]
사실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비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동의 없는 촬영물인데 이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행법상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지에 대한 부분, 혹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처벌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신고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들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 단체 17년 통계를 봤을 때 한 40% 정도가 겨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60%는 신고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적인 촬영물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유포 피해를 두려워해야 하고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신고 의지가 많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는 두 달 전에는 불법 촬영 피해자 추모제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모제라는 건 어떤 의미의 행사였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이런 소위 말하는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은 죽는다 혹은 자살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피해자들이 사실 존재하면서도 함부로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또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피해가 재생산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의 자살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도 문제지만 가장 또 아픈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만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최대한 많이 처벌할 수 있고 또 많은 유형들이 포괄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도 12월달에 개정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명백하고요.

지금 현재 제시하는 행위라든가 합성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텔 생중계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청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불법 영상만 아직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계류 중이지만 강화된 법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가 되더라도 가해자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본인이 몰래 찍히고 또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 서버가 있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사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특정이 어려우니 당연히 처벌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앵커]
불법 촬영 유포를 막기 위한 대처, 처벌 강화가 사실 지금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마는 좀 더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 보시고 상담도 접수 받아보셨고 또 수사 당국과도 협조를 해 보셨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사실 하나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요.

법,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형량 강화,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성이 자꾸만 성적으로 대상화돼서 소비되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촬영물을 봐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들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교육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만약에 내가 나온 영상을 봤을 때 그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인터뷰]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런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일부 트라우마틱한 증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영상이 더 유포될까 봐 혹은 누군가가 봤을까 봐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리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적을 하고 보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더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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