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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중단·지연보상금 면제"

2019.03.3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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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내일(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 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 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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