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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들 음식 산 시의원 '기부행위'로 고발당해

2019.04.04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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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모임에서 음식 수십만 원어치를 산 기초의회 의원이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주시의 식당에서 동창 14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시의회 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구민, 또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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