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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지역 긴급 구호에 43억 지원

2019.04.05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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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입니다.

재난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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