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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SK 창업주 손자 검찰 송치

2019.04.09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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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9일) 아침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최 씨는 또 다른 사람과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현대가 3세 정 모 씨의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귀국하는 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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