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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보석 허용...불구속 재판

2019.04.11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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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저녁 6시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천안함이나 반값 등록금 등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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