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서도 유죄...직권남용죄 인정

2019.04.12 오후 03:59
AD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백만 원과 5천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0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