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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상자' 폐기 논란...선관위 "몰랐다" 해명에도 의문

2026.06.11 오후 06:41
선거인의 49.3%…"인쇄 하한선도 안 지켜" 논란
"선관위 부실 관리 실태"…증거보전 대상 지정
해명에도 의문…투표지 인쇄 과정 등 검증 여론
"의혹 관련 물품 폐기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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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 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정하림 김유영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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