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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가 사람 물어..."법 규정 너무 느슨"

2019.04.12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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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성에 이어 부산에서 또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최근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을 강화하긴 했지만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20대 여성이 개 두 마리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두 마리 가운데 덩치가 큰 한 마리가 달려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밖에 있던 남성을 공격합니다.

여성이 뒤늦게 목줄을 당겼지만,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 그대로 쓰러졌는데 느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은 당황해 서 있고. 5분 동안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CCTV를 보면 개를 향한 어떤 위협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는데 개가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남성을 문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쉽독'.

길이 1m에 몸무게가 45kg이나 나가는 큰 개지만, 최근 강화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된 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하지만 개 주인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목줄) 길이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길이가 느슨해져 있었으니 그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개에 물려 119도움을 받은 사람은 매년 2천여 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정하도록 법을 고치려 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규정이 느슨해졌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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