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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탈의실 불법 촬영한 남자직원에 실형 선고

2019.04.14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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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예식장 직원 3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의 한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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