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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결정 전에도 출석 인정

2019.04.1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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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도별 전학 지침이 서로 다르거나 불명확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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