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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 오신환의 운명은?...'사보임'의 정치학

2019.04.24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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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내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됩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국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판단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의 핵심인데요,

오 의원는 이미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이른바 '사보임' 권한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그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사보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사임은 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을 의미하고, 보임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특정 직책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서, 즉 상임위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의 인사권자인 거죠.

보통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의견을 접수한 뒤 배치하지만, 전략적으로 의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상임위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원내대표는 '사보임'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인사권자가 회사의 전략에 따라 특정 직원을 부서 이동시키는 것이죠.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기 전, 알짜 상임위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였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의원 탈당 전, 당원권 정지 처분과 함께 산자위 간사에서 사보임시켰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는 사보임과 관련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에선 사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오신환 의원 개인도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가능한 추인된 합의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보임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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