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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前 대통령 측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구치소 생활 가능"

2019.04.25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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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보고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심의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사건 담당 주임 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허락하지 않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디스크 증세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했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위에 앞서 어제(24일)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는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한 구호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투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를 넘은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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