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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원장 지정 사건만 처리

2019.05.02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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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긴급조치 즉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사경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사경의 직무를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하고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부서 사이 엄격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특사경을 운영한 뒤 점검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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