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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앞두고 '청탁금지법 퀴즈대회'...교사들 반발에 중단

2019.05.03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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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퀴즈대회를 열었다가 교사들의 반발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스승의 날 맞이 청렴 퀴즈대회'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이 반발하자 오늘 자로 중단했습니다.

퀴즈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묻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스승의 날과 청탁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학생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도록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퀴즈대회는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에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준비했다"면서 "교사들 입장에서 언짢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문항 문구를 일부 수정한 뒤 스승의 날 이후 다시 퀴즈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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