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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영장 발부

2019.05.09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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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이 회사 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직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중순 인천 송도 공장 바닥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서버와 컴퓨터 등 핵심 자료를 묻어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들도 증거인멸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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