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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3년간 성폭행한 60대, 징역 18년

2019.05.09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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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대 딸을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피해자 친모 5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습 성폭행을 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의 경우 친모로서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는 등 범행을 거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조 씨의 친딸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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