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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에서 혐의 인정

2019.05.1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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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정 씨가 가수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씨는 출석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5년 빅뱅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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