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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재소환...'억대 뇌물' 영장 방침

2019.05.12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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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 전 차관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이번 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와 다른 사람들한테 금품 받은 적 있습니까?)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나요?) ……. (동영상 속 남성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 (윤중천 씨 측에서 대질신문 요청하면 받아들일 겁니까?) …….]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재차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업자 최 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액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계좌추적과 과거 일정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중천 씨도 자신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는 데 김 전 차관이 관여했고, 2007년 무렵 그림과 돈 봉투 등 3천만 원 상당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오간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 1억 원을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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