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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성동 의원 징역 3년 구형..."억울하다" 무죄 주장

2019.05.13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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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권 의원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비서관 김 모 씨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권 의원은 범죄사실 구성이 허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적극적 조작 행위가 있었던 만큼 사안도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부탁했다고 해도 인사팀 관계자가 '나름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말한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은 권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며 수사권 남용 행위를 고려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구형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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