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에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수정]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그때 4명의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친구들이 아파트 옥상에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서 당시에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먹은 피해자를 오후 5시경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해서 밤중까지 폭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서 그 부분이 오늘 법정에서 과연 선고가 되겠느냐, 최대한으로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 없이 긴 징역 기간이 선고가 되겠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원래는 지난달 23일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족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열린 걸 보면 합의가 어떻게 됐다고 보이는 건가요?
[최진녕]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재산 범죄라든가 신체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의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형이 인정될 경우에 형량에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3일날 문제가 돼서 구속이 대부분 됐고 나아가서 지금 4월 23일날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2명이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3주 정도의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족측에게 일정 부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작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4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폭행적인 일을 하는 1차적인 폭행을 했고 나아가 또 피해자를 꼬드겨서 어떻게 보면 속여서 나중에 자기들이 강제로 뺏었던 전자담배를 옥상으로 오면 거기에서 돌려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2차 폭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맞느니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령 합의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죄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강제성이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게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닐까 싶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한 부분, 치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폭행에 기인한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4명에 대하여 모두 폭행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장기 10년, 단기 5년 해서 구형을 했는데요.
[앵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폭행치사죄의 양형 기준으로 봐서는.
[최진녕]
죄명이 죄송합니다마는 상해치사입니다.
[이수정]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는데 문제는 그 4명 중에 2명이 치사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폭행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서 상해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선고 시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검찰이 동일하게 상해치사를 적용한 그대로 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차등을 두고 2명, 2명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거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상해치사를 한 것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해치사로 인정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은 집단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2차 폭행이 끝난 이후에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렇게 본인이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은 변론으로 상해치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몇 년 전에 모 호텔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간 미수에 그쳤는데 그 여성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몸을 던져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강간을 하려고 했던 상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강간미수와 강간치사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 폭행이 그때 끝났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집단폭행, 위력에 의한 그런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상해치사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유죄다라고 볼 여지가 높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인 판단에 있어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과연 오늘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집중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이 갈수록 도를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재판 결과도 주목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년법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형사처분의 연령을 더 낮출 것이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중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죄의 경우에도 15년, 특정강력범죄 같으면 20년 이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한을 두는 게 적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상한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한 연령이 지금은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7세로. 왜냐하면 그 정도 연령대의 청소년들 같으면 성인과 진배없는 어떤 사리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들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도 상해치사라서 최고형이 형법에는 3년 이상, 결국에는 장기형까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년이기 때문에 10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해놓고 결국은 치사에 대한 책임을 짐에 있어서 기껏 최대한 져봤자 10년이라는 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도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게 논쟁거리인 것이죠.
[앵커]
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앞으로 소년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수정]
글쎄요, 저는 일단은 하한을 낮추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하한 연령에 대해서는 개인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대 아이들은. 그러나 상한 부분과 지금 이렇게 양형에 있어서의 소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한 연령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면 일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상한을 높이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판단.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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