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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도서관 등 허용 면적 2배로 확대

2019.05.1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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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생활 사회간접시설, SOC의 허용면적이 두 배로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SOC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면적을 천5백㎡에서 3천㎡로, 도서관은 천㎡에서 2천㎡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 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야에 석축·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모의 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는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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