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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최저수가 강요'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2019.05.14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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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회원들에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속 회원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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