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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에 징역형 구형

2019.05.1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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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모녀가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밀수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 이사장은 자신 때문에 법정에 선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천9백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3천 7백여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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