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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까지 먹였다"...범행에 적극적 가담한 친모

2019.05.17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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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모의 범행 가담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진술과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딸을 전화로 불러낸 엄마 39살 유 모 씨.

범행에 앞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면 유도제까지 처방받아 놓았습니다.

이 약을 음료에 타서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 A양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비정한 엄마와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약이 든 음료를 먹이기 위한 사전 계획도 함께 짰으며, 범행 이후 남편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도 같이 세 차례나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 ○ / 딸 살해 피의자 : (딸 살해한 거 맞습니까?) ….]

유 씨는 앞서 기각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자신도 해칠까 두려워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도 이런 진술과 더불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당시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친모의 역할이 컸을 것을 예상했었기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일) : (친모가) 아무래도 젊은 남편과 어린아이와의 관계만을 중히 여기고 前 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높고요. 그러면 딸이 없어져야, 그 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이번엔 법원도 친모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친모가 얼마나 사건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범을 찾는 것입니다.

유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뉴스 940) :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범행 도구를 사고 아이를 유인하는 행동도 친모가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현장에도 있었고 범행을 은폐한,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에도 두 명이 3번이나 같이 갔다는 거고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자 그걸 무마하기 위한 도구까지 같이 샀다는 지금 상황까지 확인됐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나는 가담하지 않고 유기만 도왔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친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경찰은 오히려 친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수면 유도제로도 A양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자 남편에게 살인을 부추긴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법원에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공회전한 만큼, A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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