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종헌 "추가 영장 부적법"...검찰 "재판부 재량"

2019.05.20 오후 03:41
AD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장 심리가 두 차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이뤄졌지만, 발부된 영장에는 일부만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문에서 다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건 임 전 차장의 '독자적 논리'라며,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소를 누락한 것이라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 추가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5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