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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재청구 영장심사 종료..."성범죄 혐의 부인"

2019.05.22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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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 씨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고, 검찰이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또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 점을 토대로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내연녀 권 모 씨에게 20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지난 2012년 간통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사기와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15억 원대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사흘 만에 석방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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