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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9.05.23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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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이 어제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또 주·정차 위반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도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 명과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투입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미납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


단속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 현장에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압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번호판을 찾으려면 구청이나 경찰관서에 찾아가서 미납된 세금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게 됩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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