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순직 아냐"

2019.05.23 오후 03:03
AD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림프종에 걸려 숨졌더라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장 모 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입대한 장 씨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0월 숨졌습니다.

이후 장 씨의 부모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생겨 숨졌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장 씨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 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되기엔 부족하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