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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포항제철...조업 정지 10일 통지

2019.05.27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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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라는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포항제철소에 15일 동안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한 달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는 4개 고로를 두 달 반 주기로 정비하면서 '브리더'라는 장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내보내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로 이 장치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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